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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피해자 구조제도! 법정피해자구조금, 보호기금 확대 내용 총정리

by jabblog 2025. 3. 24.

2025년 3월 21일, 법무부는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은 그동안의 구조금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었고,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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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1. 구조금 최대 20% 인상!

기존 피해자 구조금은 부상 정도나 장애 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의 생계비 기준금액을 곱해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기준 금액 자체와 곱해지는 개월 수의 상한 모두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급 금액이 평균 20%가량 인상됩니다.

💡 예: 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기존 지급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 개정 후에는 약 1200만 원 이상으로 상승

이로써 범죄로 인해 일상을 잃은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회복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구조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지급 대상이,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집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외국인도 포함! 결혼이민자 및 자녀 양육 외국인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제는 결혼이민자도 정식 구조금 지급 대상!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지급 대상

기존에는 피해자가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전에 사망하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조금 신청 당시 자격을 갖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생계 단절 없이 최소한의 금전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3. 구조금 ‘분할지급’ 가능… 실질적인 생활 지원 초점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분할 지급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구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금전 갈취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주요 내용:

  • 구조금 전액을 한 번에 주는 대신, 일정 기간에 나눠서 지급
  • 대상: 고령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청소년 등 금융 자립 능력이 낮은 피해자
  • 효과: 지속적인 생계 보장, 과소비 및 착취 방지

💬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매월 안정적으로 100만 원씩 받는 게 더 현실적인 도움”
이라는 피해자 보호기관의 평가도 있죠.


4. 가해자 책임 강화: 재산 조회 가능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에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 조회 대상: 가해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 목적: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을 가해자에게 최대한 환수
  • 기대 효과: 피해자 보호 → 국가 재정 부담 완화 → 가해자 책임 강화

즉, 구조금은 ‘공짜 돈’이 아닌,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체계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 이번 개정, 왜 중요한가?

✅ ‘소극적 보상’에서 ‘적극적 회복 지원’으로

예전의 피해자 지원제도는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 국가 개입으로 평가받습니다.

✅ 다문화 가정·외국인 권리 보호까지 반영

  • 외국인 배우자, 혼혈 아동 등도 이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이는 단지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확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생활 회복’에 집중

  • 분할 지급, 유족 수령 확대, 지급액 인상 등은 단지 보상이 아닌, **‘회복 지원’**이라는 핵심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 구조금이 단순 위로금이 아닌 ‘재기 자금’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필요한 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판결문
  • 진단서(장해, 치료비 등 해당 시)
  • 외국인등록증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결혼이민자 대상)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수령 시)

📝 어디서 신청하나?

  •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과 공식 홈페이지
  • ☎️ 상담센터 전화: 1577-1295 (피해자 전용 콜센터)